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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제공=합천군> |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이다.
농업기계 구입비의 50%를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과 '일반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기종으로 제한된다.
목록에 없는 기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농기계사후관리업소가 아닌 관외 업소를 통해 공급받을 경우에는 농기계 사후관리이행계약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후관리 제공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총 16억1600만 원을 투입해 적격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농번기 이전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소형 농기계를 우선 지원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기종은 농기계 구입 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한호상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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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