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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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어 '경찰청'도 세종시 이전 필요성 제기

국가상징구역 공모작 확정, 대통령실 조기 건립 흐름 영향
대법원 이전, 지난해 국감 이어 법안 제출로 수면 위
경찰청 이전론, 물밑서 부각...삼권분립 완성의 퍼즐로 인식
최 시장, 지난 6일 간부회의서 "경찰청 이전 당위성" 언급

  • 승인 2026-01-07 16:04
  • 수정 2026-02-13 14:34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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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모습. 사진=경찰청 누리집 갈무리.
대법원에 이어 경찰청 본청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안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 단축(2029년 8월)을 시사하면서다.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삼권분립 실현에 남은 퍼즐도 '사법과 치안' 기능이다. 행정은 대통령실을 위시로 한 40여 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입법은 국회의사당을 지칭한다.

대법원 이전은 지난해 하반기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수면 위에 오르고 있고, 경찰청 이전 안은 당위성을 품고 물밑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도 이 같은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6일 경찰청 본청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시점을 월 단위((2029년 8월)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아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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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사진=세종시 제공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이후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한 상시적인 경호,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며 "군과 국방부,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시장은 "행정수도 또한 대한민국 수도에 걸맞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상주할 수 있는 지역 방호와 안전 체계를 유지하려면 세종으로 경찰청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세종집무실이 조성되면 경호와 방호, 관리 등 세종시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시 차원의 행정적 지원과 역량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경찰청 이전 필요성 외에도 대통령 상주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추가 이전이 예상되는 만큼 입지와 부지, 경호, 방호 등에 대한 시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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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한편, 대법원 이전 필요성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에 의해 부각됐다. 사법 개혁과 국가균형발전 관점이다. 11월 11일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이전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경찰청 이전과 관련해선 청 내부적으로 "사실무근"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행복청의 고위 관계자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히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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