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미래-3편] 결혼부터 주거까지, 청년부부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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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미래-3편] 결혼부터 주거까지, 청년부부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이혜린 기자가 알기 쉽게 풀어주는 청년 정책 시리즈>
카드뉴스로 이해도 높여주고, 기사로 자세히 분석

  • 승인 2026-06-24 13:45
  • 이혜린 기자이혜린 기자

대전시는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결혼장려금은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9세 청년에게 1인당 250만 원을 지급하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연 소득 1억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부부에게 최대 2억 5천만 원 대출금에 대한 연 1.6%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각 사업은 12월 중순과 말까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혼을 앞두거나 초기 정착 중인 대전 청년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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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계획하고 있지만,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에 선뜻 미래를 설계하기가 망설여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미래 설계를 시작한 청년들이 마주한 가장 솔직한 고백인데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전에 망설임부터 앞서는 청년부부들. 대전의 청년부부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특급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결혼 초기 정착을 돕는 단비 같은 정책,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신혼집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청년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접수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원금은 1인당 250만 원입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이며,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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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년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대전시에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접수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5000만 원에 대해 연 1.6%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신청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두 사업은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결혼이란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전의 청년부부라면, 지금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영리하게 혜택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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