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진구 청사 전경./부산진구 제공 |
구는 7일 주민들의 안전한 거주 여건을 위해 '2026년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단,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단지는 제외된다.
최종 선정은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와 2차 부산시 부산진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단지별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부산진구청 건축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시설물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