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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청사 전경./수영구 제공 |
어린이 안전보험은 생활안전사고로 어린이가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보험과 별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상해의료비, 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상해후유장해, 화상진단비,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 총 6개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일 기준으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다. 여기에는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 내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의 별도 보험료 납부는 없다. 피해를 입은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전년도 주요 지급 사례는 넘어짐, 화상, 부딪힘으로 인한 부상이었으며 상세 내용은 수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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