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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청 |
화장장려금 지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개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한정되며 ▲사망일 기준 고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연고자 ▲고흥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이다.
지원 금액은 사망자의 경우 시신 1구당 30만 원, 개장의 경우 유골 1구당 15만 원이며, 신청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개장 유골의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화장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흥군청 하늘공원팀이나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생기는 군민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장묘 문화개선과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장사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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