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31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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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315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 접수

  • 승인 2026-01-14 09:40
  • 수정 2026-01-14 10:36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총 3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청을 접수한다.

14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고금리·고물가·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대전시에 소재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의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 이내이며, 재단 보증부 신규대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소상공인과 협약 은행 간 약정금리가 적용되고, 대전시는 최초 2년간 연2.7%를 분기별로 협약 은행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취급 협약은행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이며, 이 중 카카오뱅크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전시가 추진하는 '2026년도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신청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해당 자금은 은행 및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 중 연2.7%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이차보전)한다. 또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이내로, 신규와 대환 지원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특별자금은 신규(보증부 대출)와 대환(기존 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으로 구분된다. 다만 이번에는 6월까지 '일반 신규' 신청이 제한되며, 신규 보증부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금 대환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대전시 내 13개 협약 은행(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지역 농축협, 카카오뱅크, 하나은행)이다. 이 중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협약 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연 1% 이내다.

양필환 재단 이사장은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자금 공백과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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