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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24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부산에서는 시 본청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각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 과제들을 발굴하고, 민생에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와 지역 밀착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규제 신고센터'와 구·군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
또한 시는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는 등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시 산업입지과가 추진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이중계획 규제개선'이 꼽힌다.
이는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 입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사례로,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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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