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비 ‘5조원 육박’…예산안 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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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집무실·의사당 건립비 ‘5조원 육박’…예산안 확보는?

박상옥 행복청 단장, 전날 업무보고 백브리핑
집무실 4000억원, 의사당 4조 4000억원 추산
"후속 절차 밟으며 사업비 더 늘어날 것"
행복도시특별회계상 집행 가능한 범위

  • 승인 2026-01-14 17:06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조감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건립에 5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회계상 집행 가능한 범위 내 규모로 보고, 해당 국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상옥 행복청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장(기획조정관)은 14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전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행복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입주 시기를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의 준공을 2033년으로 못 박은 바 있다. 절차 간소화와 설계, 시공 등을 병행해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조성에 필요한 5조 원 예산 규모 산출안도 제시했다.

우선 집무실 건립에는 4000억 원 가량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체 부지가 아닌 집무시설과 관저, 업무시설, 국민 소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추계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타당성 재조사를 병행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사업비는 4조 4000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는 본원 수준을 고려한 산정액이다.

행복청은 두 사업 모두 후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건립 총액만 최소 4조 8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셈인데, 현 시점에선 집행 가능한 범위 내 규모라는 게 행복청의 분석이다.

행복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복도시특별회계의 잔액이 상당한 만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2003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특별회계 상한은 총 8조 5000억 원, 현 시점까지 집행률은 52% 수준이다.

4조 800억 원의 잔액이 남은 상태지만 행복청은 이를 물가와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바탕으로 현행화할 경우, 2배 규모(약 8조 5600억 원)로 늘 것이란 판단이다.

행복청은 앞으로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의사당은 향후 본원 규모의 확장성까지 고려해 설계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또 집무실 조기 건립과 관련한 안전 문제 우려에 대해선 건축·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박 단장은 "공사비 추가 투입을 통해서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가능한 공정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정을 당기면 안전 문제를 우려하실 수 있는데, 이를 1순위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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