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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비수도권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 노력도와 실적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 심사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기관 선정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와 '그림자 규제' 개선, 적극 행정을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등 지역 주도의 규제 혁신 체계를 공고히 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년도 '장려' 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며 규제 혁신의 질적 성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시민 실생활과 밀착된 규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주효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부처의 규제 개선 수용률을 높이고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송홍열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규모가 크게 줄어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해시 전 직원이 시민과 기업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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