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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이번 사업은 영농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 정부 사업 대상자 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 은퇴농업인(농업경영체 말소자)에게 농지 이양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고령 은퇴농업인으로 1㏊ 기준 농지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1㏊ 미만 농지 이양자에 대해서도 연 500만원의 정액 지원을 적용해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고령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55명의 고령 농업인이 은퇴농지 이양에 참여했으며, 약 48㏊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에게 배정되는 성과를 거둬 농지 세대교체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은퇴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을 마련하는 상생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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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