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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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시행

군민 권익 보호·복지사각지대 해소

  • 승인 2026-01-15 14:5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고흥군청
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추진한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연간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39,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 그리고 고흥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기획조사와 상시 변동조사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4~6월, 10~12월)에 실시되며, 월별 확인조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적 자료의 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고흥군은 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격이나 급여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누구도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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