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6% 세액공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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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6% 세액공제 혜택 제공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납부 가능

  • 승인 2026-01-18 10:32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2021년 9월 영월군청 전경2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약 4.6%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자는 전화(370-2276)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 전화 납부,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연납 신청자에 한해 공제된 금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연납 신청 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실제 사용 기간을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영월군은 2026년도 연납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3억 원 규모, 5,836대를 대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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