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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초기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다.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시거주 지원, 주택 복구 연계, 긴급구호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산소방서는 이 제도를 2026년에도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차원의 피해지원이 가능해 졌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화재 피해 주민이 군청의 피해지원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형 서장은 "화재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산소방서는 군청의 피해지원 제도까지 연계해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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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