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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 |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해남읍 소재 빈 점포에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10~15개소를 선정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신청은 해남군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추진의지, 사업계획 적정성, 가점여부 등이며,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대상자는 선정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자격 요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해남읍 내 상점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규창업 임차료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해남읍 내 창업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가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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