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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협력회사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세정과 용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13년 3월부터 대기업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에서 사용되는 특수유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은과 구리 등을 보관했다가 반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2년 피해협력회사에 입사해 공정관리를 담당했으며 B씨는 설비수리업무, C씨와 D씨는 각각 성막제거작업을 맡아 오던 중 이들이 이들 일당이 공모해 작업 중에 나오는 시가 미상의 은(Ag) 조각과 구리(Cu) 조각을 절취한 뒤 E씨에게 처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무단반출 형태로 절취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G씨와 H씨에게 알선해 매입절차를 진행시시켰고 비철금속 등 매매업을 하는 F씨는 B씨가 매도하려는 은 조각의 장물 여부를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 A·B·C·D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보호판에서 분리수거된 은 조각 내지 구리 조각을 절취하고, E는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F는 은 조각을 G는 구리 조각을, H는 은 조각을 업무상과실로 취득해 그 규모가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B가 주도하고, C·D가 주요 실행행위를 하고, E·F·G·H가 고의 내지 과실로 장물의 처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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