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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 전경 |
군은 오는 23일(금) 영월군청 대회의실(2층)에서 '광산 부산물 활용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특구 지정 추진 방향과 실증사업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월군이 마련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는 ▲광미를 활용한 친환경 토목·건축자재 생산 실증 ▲부유선별 공정을 통한 황화광물 내 유가금속 추출 실증 ▲광산 부산물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실증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증사업이 담겼다.
군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 오후 6시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영월군청 2층 전략산업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 핵심광물인 텅스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산 부산물을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특구 조성과 지역 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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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