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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22일 시에 따르면 비법정도로는 법률로 규정된 도로가 아닌,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지칭하며 마을안길, 소규모 농로, 골목길 등을 포함한다.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은 포장된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타인의 사유지를 통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초기에는 신청 건수가 11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충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확대 노력으로 64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40건 대비 60% 증가한 수치로. 보상 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상금 집행 규모도 증가했다.
2024년 30건에 4억 6614만 8000원이 집행된 데 이어, 2025년에는 46건에 5억 6102만 8000원이 지출되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시는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위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성을 높이고, 사유지 통행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 정비와 매입으로 토지주와 주민 간 민원이 줄고,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져 시민 호응이 크다"며 "재산상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법정도로 매입사업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에 토지매입을 신청하면 토지의 전부 또는 분할 측량 후 편입 면적을 산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보상대상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6개월이 소요된다.
자세한 문의는 충주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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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