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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1차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사진= 대전 중구) |
중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2026년 자활지원 추진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보장비용징수제외 여부, 긴급지원 연장·중단 및 비용환수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히 법령상으로는 부합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앞으로도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단절과 사실이혼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506가구(679명)를 심의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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