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정청약 1669건… 위장전입은 전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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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정청약 1669건… 위장전입은 전체 83%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위장전입 1380건 적발
청약통장·입주자격 매매 240건…위장결혼·이혼 47건

  • 승인 2026-10-06 10:48
  • 신문게재 2026-10-06 5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669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된 가운데,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실제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41.1%에 불과하며, 사업 주체가 잔여 세대를 특정인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깜깜이 특혜분양' 등의 불법행위도 215건이나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뺏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하며, 표본 점검 외 보이지 않는 민간 현장에서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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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경.[사진=중도일보DB]
최근 5년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700건에 가까운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특히 부양가족을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이 전체의 8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분양 단지, 21만 2892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됐다.

부정청약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 건수의 82.7%에 달한다. 이어 청약통장과 입주자격 매매 240건, 위장결혼·이혼 47건, 자격 위조 및 조작 2건 순이었다.

위장전입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옮기는 방식이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0명일 경우 5점부터 6명 이상이면 35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가점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부양가족을 허위로 늘리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이 적발됐다.

수사 의뢰된 사건 가운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을 기준으로 실제 당첨 및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례는 273건으로 41.1%에 그쳤다. 294건은 소송이나 재판이 진행 중이며, 55건은 취소가 곤란한 것으로 판정됐다.

취소가 어려운 사례에는 당첨된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선의의 제3자가 매수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개별 청약자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급 주체의 불법행위도 적발됐다. 같은 기간 민간분양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는 2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착순 계약을 가장한 사전 임의공급'이 205건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이는 청약 당첨 후 부적격 취소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를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사전에 특정인에게 임의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른바 '깜깜이 특혜분양'으로 볼 수 있다.

유상범 의원은 "부정청약과 사업 주체의 임의공급은 청약 가점을 성실히 쌓으며 공정한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표본 점검에서만 수백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감시가 닿지 않는 민간 현장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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