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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3일 아산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돼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는 등 총 4회에 걸쳐 차량 문이 잠겨있거나 훔칠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수법 4회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절도는 미수에 그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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