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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HUG, HF, SGI) 가입자이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나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19세~39세 청년과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납부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범위 내에서 환급받는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김해시는 지난 3년간 총 930가구에 약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경남바로서비스 등 온라인 누리집이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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