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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청사 전경 |
이번 컨설팅은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 운영될 예정이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례화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포함)을 받은 지 2년 이내의 대표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 자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노인요양시설 설계를 의뢰받은 건축사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행정사무를 의뢰받은 행정사 등이며, 설치 단계부터 지정·운영 초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축법, 소방 관련 법령 등 다양한 관계 법령을 충족해야 한다.
컨설팅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 및 구조·설비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건축·소방·위생 등 관계 법령 주요 유의사항 ▲지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 사례 및 개선 방향 등으로,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 시범 운영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정례화 하고,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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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