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체육회, 정년 규정 위반해 퇴직 공무원 '특혜성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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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 정년 규정 위반해 퇴직 공무원 '특혜성 채용' 의혹

- 규정상 직원 60세 정년...부장 직급 A씨 훌쩍 넘어
- 계약직 조항 근거 '무한정'으로 재임용 가능

  • 승인 2026-01-26 12:12
  • 수정 2026-02-11 10:06
  • 신문게재 2026-01-2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체육회가 사무국장 임기 개정 움직임으로 천안시가 크게 우려하는 가운데 관리직 역시 정년 규정을 위반한 채 퇴직공무원 출신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반기에 6급 상당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결과 천안시청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지방직 공무원 A씨가 최종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체육회는 사무국 국무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는 정년을 무시한 채 계약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규정상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을 지칭하고 있으며, 정년 조항에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직이든 계약직이든 60세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인근 도시인 아산시체육회도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천안시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게다가 시체육회는 부장직급의 경우 이전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체육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 적체현상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계약직 조항을 근거로 재임용이 '무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회장 및 사무국장의 신임만 얻으면 평생토록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부장 직급에 계약직 직원이 아닌 일반직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체육회의 규정을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퇴직공무원 출신 A씨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아 지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충남도체육회 관계자는 "도 체육회 사무처 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반직과 계약직 모두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시체육회 관계자는 "사무국 국무 규정의 개정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채용공고 당시 응시연령을 '제한 없음'으로 설정하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한 번 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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