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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8일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회원과 대화하며 "피해자 B씨가 와이프를 때려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또 회원들에게 "B씨가 다른 회원이랑 바람을 피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허위사실을 전파했다"며 "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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