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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거나 잊혀진 토지를 확인하고 정당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에는 715명이 2662필지를, 2024년에는 917명이 3329필지의 조상 명의 토지를 확인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이다.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방문하거나 k-geo플랫폼 누리집(http://www.kgeo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조회 대상자가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경우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상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재산을 확인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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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