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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경기도 부천시 한 음식점에서 법무사 B씨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빌리고, 그 대가로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수년에 걸쳐 피고인의 계산으로 등기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돈을 편취한 적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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