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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인 A씨는 2025년 3월 17일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50년을 살았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처벌불원'의 의미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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