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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인 A씨는 2025년 3월 29일 '온양고 총동문회는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상당한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선거일에 임박한 사전투표기간에 아산시에서 영향력이 큰 특정 단체의 명칭을 거론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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