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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
27일 군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차 지원 물량은 총 302대로, 전기승용차 240대, 전기화물차 60대, 전기승합차(일반) 2대다.
차종별 지원 대수는 보급 여건과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96만 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2416만 원, 전기승합차(일반) 최대 1억 5813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국비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기업,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차량 제조·판매사(영업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영업대리점이 구매지원시스템에 신청서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이 아닐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원 자격과 보조금 지급 요건 등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각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전기차 보급사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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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