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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경찰서. |
충주경찰서는 27일 전동휠체어를 몰고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한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2년간 충주 시내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며 선량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 중인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황의 차량을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전동휠체어 이용자라는 교통약자 지위를 앞세워 피해 운전자와 보험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지만, 이를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보험사기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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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