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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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만전'

영광 소재 돼지 2만1000마리 사육 농장···신속 살처분·이동 제한
반경 10km 방역지역 설정·48시간 일시이동 중지

  • 승인 2026-01-27 10:53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중ㅈ재기자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7일 지방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7일 지방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영광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농장은 돼지 2만 1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장주가 새끼돼지 폐사를 확인해 지역 공수의를 통해 방역기관에 신고했고,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남도는 즉시 해당 농장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모두 신속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양돈농장 이동제한과 집중 소독, 정밀검사 등 확산 차단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돼지 농장과 관련 종사자·차량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공동방제단 99개단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등 가용 소독자원 85대를 총동원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외부인 출입 통제, 전실 이용, 소독 철저,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국내 돼지농장에서 59건(인천 5·경기 27·강원 20·경북 5·충남 1·전남 1)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4천326건(경기 679·강원 1천997·충북 545·경북 1천62·부산 25·대구 18)이 확인됐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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