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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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승인 2026-01-28 16:49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20230825-동구청 전경2 (6)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는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그물망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약 11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동구 관내에서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구민으로, ▲전년도 사업 탈락자 ▲반복 피해 발생 지역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기간 내 동구청 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야생동물 피해는 농가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한다"며 "대상 농가와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과(☎ 042-251-4554)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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