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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대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대상 사업의 조사방법과 절차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교통·SOC 등 핵심 국가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국가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성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수도권이 국가정책과 재정투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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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