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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기소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칠레산 돼지고기 목살 840㎏을 구입해 2022년 2월 국내산 한돈, 한돈 인증마크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담아 대전에 소재한 법인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보다 앞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제품으로 포장해 공영홈쇼핑을 통해 1만1478세트 합계 4억1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배달앱을 통해서도 1086세트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원산지를 속인 바 없고, 모두 국내산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홈쇼핑·온라인 판매하는 돼지고기를 칠레산을 소분하여 국내산으로 포장해서 판매했다"라고 증언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유통관리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냉동창고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A씨는 "다른 업체에 임대한 창고다"라고 주장했으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잠복했다가 다음날 아침 칠레산 원육을 반출하는 모습을 적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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