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발의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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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 '국립소방병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충북 주민 이용 법적 근거 마련…공공의료 기능 확대

  • 승인 2026-01-29 16:04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임호선
국립소방병원이 충북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은 29일 국립소방병원 설립·운영 목적에 국민 공공의료 제공을 포함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진료를 넘어 충북지역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에게 폭넓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충북혁신도시 최초의 대규모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담당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앞서 국립소방병원의 종합병원 규모 승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또 2026년 운영예산을 기존 394억 1000만 원에서 414억 5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데 힘쓰며 설립부터 개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왔다.

임 의원은 "국립소방병원 정식 개원을 앞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해소했다"며 "멀리 이동하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에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조성됐으며, 올해 3월부터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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