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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표발의로 2023년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며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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