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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학생 안전교육으로 이어져 교육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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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