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창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인천을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