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술집 문 안열어주자 부수고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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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술집 문 안열어주자 부수고 경찰관 폭행한 혐의 50대 남성 실형

  • 승인 2026-01-30 09:36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술집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31일 새벽에 아산시 둔포면 한 술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부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의 범죄 및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는바, 재범하지 않도록 술을 마시지 않고 행동을 조심했어야 함에도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됐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같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도전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치안과 질서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판시 각 범행과 같이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주취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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