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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 인천지방협회가 경찰청 지정 법정 교육기관으로서 경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나서고 있다.
윤대영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경비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협회는 경찰청 허가(2018-1호)와 경찰청 공고(2025-111호)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다. 경비업법에 따라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총 24시간의 법정교육(이론 4시간, 실무 19시간, 평가시험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협회는 경비업법에 근거한 11개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Of, by, For the Security Guards"라는 운영 원칙을 내세워 경비원의 권익 보호와 현장 중심 운영을 강조한다. 윤 회장은 "협회의 모든 역량은 경비원의 권익 신장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협회는 윤대영 회장을 비롯해 윤봉원 원장, 손상철·김광원·김병춘 강사 등 전문 강사진을 배치해 체포호신술, 교통 유도, 범죄예방론, 시설·호송·기계경비 실무, 사고예방 대책 등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윤리와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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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