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간호인력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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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간호인력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인력 양성·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 추진

  • 승인 2026-01-30 16:1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제306회_인천광역시의회_임
인천시의회 장성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을 근거로, 인천시장이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되어 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인천시 내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94%가 간호사 부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천의료원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인력 수급 문제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의 양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간호정책협의회 설치 ▲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규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정 노동시간 확보,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환경 개선, 건강권 보호 등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들을 구체화해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장성숙 의원은 "간호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은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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