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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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최대 3년간 대출이자 3%…청년창업 최대 7000만 원까지

  • 승인 2026-02-01 10:4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상반기 기준 총 15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며,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해 대출이자 3%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청년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상이한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전액보증의 경우 1.7% 이내, 부분보증의 경우 2% 이내로 제한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여건이 개선된 소상공인이 조기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4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뒤, 예약일에 재단을 방문해 보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남기호 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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