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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교육지원청 6.3지방선거 대비 공직자 선거법 교육 사진.(충주교육지원청 제공) |
이번 교육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고취해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시기별 제한 및 금지행위 ▲위반 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선거 관련 제한 행위를 명확히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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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