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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13일 대덕구에 따르면 2월분 생계·주거급여를 당초 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긴 오는 13일 지급한다.
기초생계·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준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48% 이하인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지급 규모는 약 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구는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수급자들이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미리 준비하고, 생계 부담을 덜어 보다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설을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며 급여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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