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피싱범죄 더 조심하세요"… 대전경찰청, 명절 치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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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피싱범죄 더 조심하세요"… 대전경찰청, 명절 치안대책 발표

  • 승인 2026-02-08 15:25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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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설 명절 집중 치안대책을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마련해 추진한다.

단계별 교통관리를 비롯해 대면 순찰과 관제센터 화상을 연계한 치안활동, 관계성 범죄·민생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인점포, 금은방, 주차 차량 내 절도 등 범죄 취약한 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테러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일대에 전진 배치하고,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는 전통시장과 주요 번화가 등 민생 밀접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귀성·성묘객 이동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연계 국도와 주요 혼잡 교차로에도 인력을 배치를 늘리고, 설 일주일 전 주말인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대전지역 전통시장 7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설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고위험 대상자 사전 모니터링과 기능 간 공조를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보이스피싱 및 노쇼 등 피싱사기 예방을 위해서도 경찰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최주원 대전청장은 "설 명절 기간 예방 중심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며 "안전한 명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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