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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군민안전보험’홍보 포스터 |
이번 갱신을 통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28개에서 34개로 늘어났으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 내용이 한층 강화됐다.
군민안전보험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입 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개인 보험이나 각종 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도 보험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다.
또한 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일부 항목은 보장 금액이 상향 조정돼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금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일부 항목은 정액 또는 실비 기준으로 보장된다.
단양군은 농촌·산간 지역이라는 특성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생활사고는 물론 이동 중 사고, 자연환경과 관련된 위험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단양군이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회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고 유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훈 안전건설과장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한편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안전건설과 사회재난팀(☎043-420-287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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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