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는 올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특성 조사와 합리적인 비교 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통해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 연구 사업'에 참여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9개 시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는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5개 구별 가격 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담당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7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해서는 10월 30일 각각 결정·공시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