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방과 후 교실 살해 1년…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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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방과 후 교실 살해 1년…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재판

  • 승인 2026-02-09 17:33
  • 신문게재 2026-02-10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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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사망한 8살 초등학생의 빈소가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사건 다음날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검사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피고인 명재완은 형이 과도하다며 상고해 사건은 현재 대법원까지 넘어가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방과 후 공간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당시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남겼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연령, 범행이 이뤄진 장소의 특수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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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6일 대전 초등생 피습 사망사건의 항소심이 열린 대전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유가족 측은 상고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 등 항소심 때와 같은 이유로 형량을 줄여야 한다며 대법원으로 재판을 끌고 가면서 사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항소심 무기징역 판결 이후 유가족들은 향후 형 집행이 완화돼 가석방까지도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남 유가족 측 변호사는 "상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대법원 단계에서 재차 양형 판단을 다투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상고를 포기했다"며 "유가족 측도 항소심 판결 이후 마음을 정리해야 하기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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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8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해 2월 11일 한 시민이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사건 이후 학교 안전 체계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로 방과 후 교실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가 논란이 됐다.

또한 학교 내 출입 관리와 보안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와 방과 후 시간대까지 포함한 학교 공간 전반의 안전 관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와 지원 체계 역시 주요 과제로 거론되며, 재판과 별도로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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