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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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할 필요 있다

  • 승인 2026-02-09 17:02
  • 신문게재 2026-02-10 19면
연일 '충북특별자치도'를 모색하고 있는 충북도가 이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9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박덕흠 의원,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도의원들과 함께 제정을 요구한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그 시작이다.

행정통합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충북도가 제기한 제4의 특별자치도 구상은 시의적절한 선택지다. 독자적인 행정·재정적 기반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이해된다. 초광역 협력의 틀에서도 소외된 충북(청주)이 화성·용인·평택과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대서울권'에 엮이고 싶어 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에 갇힌 충북도가 탈충청에 한발 내딛는 정치 이벤트여서도 물론 안 된다.

언제부터인가 충북에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의 수혜 지역으로 대접도 받지 못한다는 기본 정서가 있다. 그렇다고 수도권이 누리는 반사이익을 누려 온 것도 아니다. 충북특별자치도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이미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강원·전북·제주와 비교해서도 차이가 있다. 충북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문제시하고 있다. 충북의 의사와 무관한 원론적인 규정이지만 향후 '충청권 공조'를 저해하는 요소는 배제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원하는 것은 재정과 인사권 등에서 '특별'해지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법 등의 예외를 인정받는 특례 권한으로 재정이 확충되고 자체 발전기금도 받기 때문이다. 광역 통합 국면에서 더 커진 역차별 해소 차원을 넘어서는 안정적인 재정 뒷받침 없이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도 불가능하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촉구한 각종 특례들은 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현안들이다. 충북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을 실효적으로 높이는 발전 전략을 택한 충북을 지원해야 한다. 이름만 달라지지 않고 법적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는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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